노무상담
인수인계중 퇴사 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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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dkQq
2023-03-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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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0일(월) 아웃소싱회사와 1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25일(금)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기존에 안내받지 못한 야근을 매일 하고 며칠동안 얘기들은것(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는 다르게 야근을 무조건 할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에(야근하면 수당은 지급한다고 함)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주 월요일 2월 27일(월)출근을 해서 아웃소싱 회사와 해당 기업 담당자 분들께 차례로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 없이 퇴사 했습니다. 좋게 마무리 하고 퇴사 했구요
퇴사예정자 분께서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해주셨지만 같이 일을 했는데 일주일 출근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는데 지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취득상실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56
퇴사예정자분이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해주셨다는 부분이 본인인가요? 문맥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일주일 출근부분이 업무인지, 본인이 퇴사를 위한 절차상 퇴사일을 당기기 위한 방법으로 호의였는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보통 전자인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위해 일을 하신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경우 임금은 발생합니다.
취득상실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은 2월입사자는 3월 15일 까지 입사신고기간이라 2월에 입사했지만 2월에 퇴사하면 입사신고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유리를 위해 고용지원금이나 이런부분떄문에 )
담당자랑 어떻게 처리할 지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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