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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유급휴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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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13**0
2023-03-10 12: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72,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5일 6시간 중 1시간 점심시간으로 총 5시간 실근로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주일 만근 시 2일의 주휴일(토, 일)이 발생하고 그 두번째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계약기간 월임금 기본급, 중식대, 교통비 포함 1272900원으로 정한다.
기본급 : 1047500원
중식비 : 125400원
통근비 : 100000원
4대보험 여부는 모르겠으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9.4%를 공제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기본급이 약 113.5만원이 되어야하는데 중식비 통근비 지급 이유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공제 후 기본급 + 중식비 + 통근비로 약 136만원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 본사에서 계약직 알바 중입니다.
문제 제기 시 중식비 통근비는 겉치레라는 하에 기존 계약급처럼 지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나요?
유급 휴가는 따로 언급이 없었으나 입사 기준일 30일 만근 시 휴가 1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유급 휴가인가요?
이러한 휴가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일주일 만근 시 2일의 주휴일(토, 일)이 발생하고 그 두번째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계약기간 월임금 기본급, 중식대, 교통비 포함 1272900원으로 정한다.
기본급 : 1047500원
중식비 : 125400원
통근비 : 100000원
4대보험 여부는 모르겠으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9.4%를 공제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기본급이 약 113.5만원이 되어야하는데 중식비 통근비 지급 이유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공제 후 기본급 + 중식비 + 통근비로 약 136만원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 본사에서 계약직 알바 중입니다.
문제 제기 시 중식비 통근비는 겉치레라는 하에 기존 계약급처럼 지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나요?
유급 휴가는 따로 언급이 없었으나 입사 기준일 30일 만근 시 휴가 1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유급 휴가인가요?
이러한 휴가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51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서 기본급이 몇시간 주휴포함 어떻게 되어있는지 중식비와 통근비가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발생하면 원하실때 사업주와 조율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구성항목에서 기본급이 몇시간 주휴포함 어떻게 되어있는지 중식비와 통근비가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발생하면 원하실때 사업주와 조율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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