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간 근무 월급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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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81**3
2023-03-10 11: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47,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화,목,금 08:30~6:30 근무 1시간 점심시간
수 8:30~1:00 휴게시간 없음
토 8:30~1:30 휴게시간 없음
근무 중인데 4대보험 때고 2,100.000원 받고있습니다.
최저시급 오르고 다시 계산 해보니 금액이 맞지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상황에는 급여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작년 입사에 연봉 26,000,000으로 들어왔습니다.
월,화,목,금 08:30~6:30 근무 1시간 점심시간
수 8:30~1:00 휴게시간 없음
토 8:30~1:30 휴게시간 없음
근무 중인데 4대보험 때고 2,100.000원 받고있습니다.
최저시급 오르고 다시 계산 해보니 금액이 맞지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상황에는 급여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작년 입사에 연봉 26,000,000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46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월화목금토로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한시간이라면 일일 9시간 근무인가요? 세전금액으로 봤을떄 위에 급여 2247100으로 기재해 주셨는데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가산임금이 적용은 안되서 최저임금은 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도 얼마가 빠지는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210만원으로 딱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도 얼마가 빠지는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210만원으로 딱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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