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수료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86**5
2023-03-10 08:21
2
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사 담당자가 보낸 문자에서는 집에서 남는시간 활용해서 메뉴얼대로 타자입력만 해주시면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말했으며 시급 12000원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제 회사 방문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메뉴얼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업체는 배달 대행 업체이며 주문 건을 제가 업체에 메일로 보내면 업체에서 배달을 담당해주니 수수료 9만원을 선입금해달라 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업무를 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해당 방식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일단 9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수료를 입금하자 이메일로 메뉴얼을 보내주었으며 그 후에 업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업무 방식이 좀 찝찝하고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업체 떠나고 난 뒤 그만두겠으며 수수료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더군요.

"
설명드린데로 프리랜서라 업무를 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수수료는 서류에 나와있는데로 자료 전송되면 주문 24건이상 확인 되신 분들만 지원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지원되고 자료만 받아가고 안하시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맨 처음 계약서 쓸 때 스토어 개설해서 24건 이상 만들면 수수료 환급하며 그보다 적으면 환급하지 않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제 귀책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약서 쓴 이후에야 업무 상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그리고 자료를 이미 받아갔으니 수수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심지어 저는 계약서 쓴 당일에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자료를 보냈다고 환급이 안 된다니요. 자료값이 9만원이라는 격이네요.

이 경우 제가 수수료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액은 기대도 안 해요. 업체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나고 저같은 피해자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39
수수료 부분은 업체와 이야기 하셔야 할 부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신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건지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의 비용을 계약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자체 계약을 하기 떄문에 계약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나 불공정 거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9786**5
    2023-03-10 10:30
    신고하기
    차단하기

    작성자 본인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인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 NV_34956**5
    2024-01-12 00:24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도 당했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