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와 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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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95**5
2023-03-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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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월급제로할지 여부를 물으셨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쳐주시고 월급은 130만원으로 하신댔는데 1년으로봤을때는 같은금액일까요? 참고로 저는 평일 5일 출근하고 5시간30분 근무합니다!그리고 시급제는 결근하면 일당해당안되고 월급제는 조퇴나 결근을 하더라도 월급에 변동이없나요?
또 월급제라면 130만원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공휴일 수당도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34
결론적으로 월급제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주휴수당 공휴일 등)
월급은 365일로 12개월을 나눠서 계산하기에 한달에 31일이나 30일이나 급여는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습니다.
월급제도 조퇴나 결근을 하면 통상임금에서 차감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일자가 미리 정해지는 거라서 그 날이 공휴일이고
5인이상이니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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