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연 퇴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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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96**7
2023-03-09 23: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약 정해진 월급날짜에 월급이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무단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월급날이 15일인데 그날에 제때 월급을 못받는다면 그 주 까지만 일하고 일을 그만 둬도 퇴사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급날이 15일인데 그날에 제때 월급을 못받는다면 그 주 까지만 일하고 일을 그만 둬도 퇴사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31
네 단순히 급여가 몇 일 지연된 사유로 퇴사 시 무단퇴사의 개념보다는 그동안 자주 반복되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사유로 적으시는게 합리적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일자를 맞춰야하지만 하루 이틀 지연( 주말 포함) 등 미리 사전 고지해서 근로자들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 한번의 일로 퇴사사유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본인 입사전에 반복적인 임금지급일 지연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급여일자를 맞춰야하지만 하루 이틀 지연( 주말 포함) 등 미리 사전 고지해서 근로자들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 한번의 일로 퇴사사유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본인 입사전에 반복적인 임금지급일 지연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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