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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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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9**4
2023-03-09 21: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24,04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급 : 1,810,503 (주휴수당 포함)
식대 : 200,000
근로시간 : 08-18시까지. 휴게 1시간.
약정연장수당 : 313,488
(시급*월 24.7시간이라고 계약서 기재되어있음)
매월 월차 안쓰는대신 수당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월 240만원주기로 되어있고
면접시에도 240으로 말했습니다.
1. 기본급 + 식대(1%제외)로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 약정연장수당 항목들을
모두 더해 포괄임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공고와 다른 급여 및 1번 질문이 해결되지않아
근로계약서 서명 안했습니다.
(2월 6일부터 실근로 했으나 계약서는 3월에 줌)
근무지는 근로자 30인 미만 가게이긴한데
전국 체인점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주 이름은
전국 체인점 대표입니다.
채용공고 허위기재로 채용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가능할까요?
3. 의문이 많은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는 것이
추후 유리할까요? 안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서명하면 계약조건에 합의한거 아니냐고 할까봐서요ㅠ
식대 : 200,000
근로시간 : 08-18시까지. 휴게 1시간.
약정연장수당 : 313,488
(시급*월 24.7시간이라고 계약서 기재되어있음)
매월 월차 안쓰는대신 수당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월 240만원주기로 되어있고
면접시에도 240으로 말했습니다.
1. 기본급 + 식대(1%제외)로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 약정연장수당 항목들을
모두 더해 포괄임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공고와 다른 급여 및 1번 질문이 해결되지않아
근로계약서 서명 안했습니다.
(2월 6일부터 실근로 했으나 계약서는 3월에 줌)
근무지는 근로자 30인 미만 가게이긴한데
전국 체인점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주 이름은
전국 체인점 대표입니다.
채용공고 허위기재로 채용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가능할까요?
3. 의문이 많은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는 것이
추후 유리할까요? 안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서명하면 계약조건에 합의한거 아니냐고 할까봐서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23
우선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기본급이 누가봐도 최저임금 위반이네요 (올해기준)
근로시간이 8시부터 18시고 휴게시간이 한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니 기본급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주휴포함 200만원이 넘는데 미달이고 중요한건 통상시급이 나와야 약정연장근로시간도 나오는건데
주 5일근무맞는거죠? 기본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로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구요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한번 여쭤보셔야합니다. 사인한다고 해서 나중에 위법을 다투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사전에 확인하시고 사인하세요!
다만 기본급이 누가봐도 최저임금 위반이네요 (올해기준)
근로시간이 8시부터 18시고 휴게시간이 한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니 기본급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주휴포함 200만원이 넘는데 미달이고 중요한건 통상시급이 나와야 약정연장근로시간도 나오는건데
주 5일근무맞는거죠? 기본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로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구요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한번 여쭤보셔야합니다. 사인한다고 해서 나중에 위법을 다투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사전에 확인하시고 사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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