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진퇴사통보일 전 해고시 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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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93**4
2023-03-09 19: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인이상 법인사업체 1년 4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결정 후
회사와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두달 기간을 두고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이달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2.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3.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6개)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청구 가능한지
4. 근로계약서 상 급여명세내역이 다른데
이의제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급여내역이 계약서와 다른점은
계약서 상에는
급여에 비과세인 식대를 10만원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비과세 적용이 일체 없이 급여계산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결정 후
회사와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두달 기간을 두고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이달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2.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3.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6개)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청구 가능한지
4. 근로계약서 상 급여명세내역이 다른데
이의제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급여내역이 계약서와 다른점은
계약서 상에는
급여에 비과세인 식대를 10만원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비과세 적용이 일체 없이 급여계산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19
1.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은 맞습니다
다만 퇴사 기간을 근로자가 제출한 기간과 다르게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거 자체가 해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실제 이럼 다툼의 사례가 있지만 해고로 보는게 아니라 그 사이 기간의 임금문제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시 이직확인서와 그 가능 코드를 적는데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 이유를 적는데 처음 근로종료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차수당 및 퇴직금 기타 임금관련해서는 퇴사 시점으로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셨는데 근로자한테는 과세로 부과하셨는지 아님 단순히 비과세 항목이 아닌 식대 10만원으로 임금에 포함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로 하셨다면 차액분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퇴사 기간을 근로자가 제출한 기간과 다르게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거 자체가 해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실제 이럼 다툼의 사례가 있지만 해고로 보는게 아니라 그 사이 기간의 임금문제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시 이직확인서와 그 가능 코드를 적는데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 이유를 적는데 처음 근로종료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차수당 및 퇴직금 기타 임금관련해서는 퇴사 시점으로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셨는데 근로자한테는 과세로 부과하셨는지 아님 단순히 비과세 항목이 아닌 식대 10만원으로 임금에 포함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로 하셨다면 차액분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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