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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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39**8
2023-03-09 17: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부터 13시까지 화수목 일하기로 했던거였고 3일 일하고 퇴근후 전화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화수목으로 일하기때문에 아이 스케줄 다 맞춰놨는데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08
결론부터는 해고수당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제외조건에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제외조건에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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