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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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39**8
2023-03-09 17:56
0
59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시부터 13시까지 화수목 일하기로 했던거였고 3일 일하고 퇴근후 전화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화수목으로 일하기때문에 아이 스케줄 다 맞춰놨는데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08
결론부터는 해고수당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제외조건에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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