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15시간무휴수당, 1~3개월 계약 수습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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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26**1
2023-03-09 14: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장 내일부터 일하기로 시작하여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시급으로 측정하고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주휴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2. 1~3달 일하기로 하였으며 1년이상을 말하진 않았는데 수습기간 1달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급으로 측정하고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주휴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2. 1~3달 일하기로 하였으며 1년이상을 말하진 않았는데 수습기간 1달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5:15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법에서는 수습기간의 기간에 관한 정한바가 없으므로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2. 법에서는 수습기간의 기간에 관한 정한바가 없으므로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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