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15시간무휴수당, 1~3개월 계약 수습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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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26**1
2023-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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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장 내일부터 일하기로 시작하여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시급으로 측정하고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주휴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2. 1~3달 일하기로 하였으며 1년이상을 말하진 않았는데 수습기간 1달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5:15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법에서는 수습기간의 기간에 관한 정한바가 없으므로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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