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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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97
2023-03-09 11:02
0
10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회 일 10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수있나요?
귱금합니다
계삼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5:07
(주근로시간/40)*8*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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