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근무 중 코로나 걸렸다고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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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8**0
2023-03-09 04:28
0
180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로연 가게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코로나에 걸렸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면 해고 안했고 30일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5:02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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