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받고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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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59**7
2023-03-08 23: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인생 첫 알바로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민폐끼치기전에 퇴사를 하려는데요ㅠㅠ
지금까지 버텨서 일해온게 아깝기도 하고 일주일 뒤면 월급날이라서 월급을 받고 그만두겠다 통보를 하려하는데
월급을 다시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민폐끼치기전에 퇴사를 하려는데요ㅠㅠ
지금까지 버텨서 일해온게 아깝기도 하고 일주일 뒤면 월급날이라서 월급을 받고 그만두겠다 통보를 하려하는데
월급을 다시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5:00
그만둘때까지 일한 급여는 정당한 근로의 댓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만약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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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후인자를 구할시간적 여유를주시는게 조을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