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받고 퇴사 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859**7
2023-03-08 23:43
1
117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생 첫 알바로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민폐끼치기전에 퇴사를 하려는데요ㅠㅠ
지금까지 버텨서 일해온게 아깝기도 하고 일주일 뒤면 월급날이라서 월급을 받고 그만두겠다 통보를 하려하는데
월급을 다시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5:00
그만둘때까지 일한 급여는 정당한 근로의 댓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만약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578**0
    2023-03-10 12:24
    신고하기
    차단하기

    후인자를 구할시간적 여유를주시는게 조을뜻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