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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을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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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호프클럽
2023-03-08 22:21
1
4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27일에 입사했고 매장고정 휴무가
매주화욜이라 28일 휴무가되었고 일하다가 주5일도되냐했더니 가능하데서 매주월.화.쉬기로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늦게끝나는데 수당은 안나오는거같아서 그만두기로 말하나 일한급여를 받았어요.
근무한 날짜는 2월 27,3월1~5일,8일 입니다.
근무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진데 온전한 휴식시간은 없이 밥만먹고와서 일했지만 1시간 휴게시간으로 뺀거같구요, 급여는 최저임금월급에서 수습90%만준다고 했고 4대는가입안되고3.3%만뗀다고 했어요.
총근무한게 7일인데 받아야할 금액이 얼마인가요?이런경우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447000을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4: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oi**5
    2023-03-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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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3가지가 얽혀있네요. 근로계얔서를 작성하지않은것. 휴게시간 급여지급x .. 일용직&단기근로직으로 봐도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지급o 이렇게 적었는데도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요. 제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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