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830**5
2023-03-08 22:16
0
2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수당 해당 사업장인데 그동안 안챙겨주다가(챙겨주고 있는줄 알았음) 이번달부터 적용시켜준다고 합니다. 퇴직한지 2달 정도 지났고 그동안 근무기록 따로 적어둔건 없는데(근무시간 들쑥날쑥함) 못받은 야간수당 받아내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해당 사업장에 근무기록 달라고 요구해야할까요? 근무기록이 꼭 있어야 신고 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4:58
야간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하기때문에 근무기록이 꼭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 것은아니지만 근로자의 주장을 쉽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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