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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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23**6
2023-03-08 17: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사정으로 그만둔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사업주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고 다른 사이트에 공고도 올리고 민증사본 보건증사본 통장사본을 건넸습니다. 근로중에도 다른 사람을 2명이나 바꾸려했고 근로자들에게 계속된 근무중 트집을 잡았고 끝내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이직도 했으나 계속된 욕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 사업자가 되지 못하면 본사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9 14:54
여러차례 읽어보았으나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여 올려주시면 검토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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