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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ㄹㅂ
2023-03-08 15:03
3
9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4월14일에 입사했고 6개월동안은 아웃소싱 소속이었다가 11월1일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이 없어서 2팀으로 나눠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만약 퇴사할경우, 퇴직금이
정직원이 된 1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4월부터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36
아웃소싱 업체와 현 업체의 관계, 아웃소싱 업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7108**4
    2023-03-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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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웃소싱 회사 규칙대로 처리하는거라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아웃소싱 쪽에서 두개로 쪼갤수도 아닐수도 있어서...

  • 머리가무겁다
    2023-03-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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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회사로 문의해보세염. 저두 아웃소싱있다가 본사 정규직으로 근무 햇었는데. 처음 면접 자체를 본사 직원과 햇었는데 그때 말해주더군여. 소싱으로 6개월 일하고 그 이후 정규직되는데 퇴직금은 아웃소싱 첫 근무 날짜 부터 산정 된다구염~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셔욤~

  • 뉴호프클럽
    2023-03-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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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곳은 정규직된후부터 퇴직금 적용된다하더라구요.용역6개월은 날리는거죠.ㅡㅡ 회사관계자한테 직접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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