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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ㄹㅂ
2023-03-08 15: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4월14일에 입사했고 6개월동안은 아웃소싱 소속이었다가 11월1일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이 없어서 2팀으로 나눠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만약 퇴사할경우, 퇴직금이
정직원이 된 1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4월부터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할경우, 퇴직금이
정직원이 된 1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4월부터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36
아웃소싱 업체와 현 업체의 관계, 아웃소싱 업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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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건 아웃소싱 회사 규칙대로 처리하는거라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아웃소싱 쪽에서 두개로 쪼갤수도 아닐수도 있어서...
현재 회사로 문의해보세염. 저두 아웃소싱있다가 본사 정규직으로 근무 햇었는데. 처음 면접 자체를 본사 직원과 햇었는데 그때 말해주더군여. 소싱으로 6개월 일하고 그 이후 정규직되는데 퇴직금은 아웃소싱 첫 근무 날짜 부터 산정 된다구염~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셔욤~
어떤곳은 정규직된후부터 퇴직금 적용된다하더라구요.용역6개월은 날리는거죠.ㅡㅡ 회사관계자한테 직접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