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마다 15분-20분 늦게 퇴근했는데 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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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nffnf
2023-03-08 13:03
2
23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도 근무했던 카페사장이 매번 15-20분 끝난 수당은 안쳐주고 근무표를 노무사로 보냈는데 이 같은경우 추가수당 받아낼수있을까요? 그 외 근무일 외 밤11시며 쉬는날에도 계속 전화하고 도와달라고하고 근무하면서 11시간넘게 혼자 근무하고 식대도 주지않았던 악덕업주라 식대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46
추가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oi**5
    2023-03-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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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는 의무가아니구요. 10~20분 넘기전에 가도되냐고 물어봤어야죠. 왜 다 해주고 억울해하는건지.

  • 감사33
    2023-03-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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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보여서못가신거겠죠 을이니까 어리다고 더 부린거 아닐까요 노동부에 문의해서 알아보세요 식사도 못하고 골병들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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