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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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908**7
2023-03-08 1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및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이번에 어쩌다 고용보험만 포함 하루 근무하게되었는데
이부분도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어쩌다 고용보험만 포함 하루 근무하게되었는데
이부분도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19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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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능해요 해당 고용지원센타 가세요
하루고용보험가입했다고 실업급여된다는소린 첨듣네. 생각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