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고용시간과 달리 그때그때 시간을 부탁하시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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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y5**0
2023-03-07 23:0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채용공고는 월~금 9:00-12:00
주휴수당 포함 이였구요
한달뒤 안 바쁘다며 화~금 9-12시로 변경하자고 하심요
다른 알바 목금토 오시는 분이 월목금토 하시라고 하구요 제 월욜이 그분한테 간거죠
주문양이 많을때마다 전날 오후에 내일 일찍 와달라고 하심
다른알바가 그만두고
월,토 저보고 나올수있냐고 해서 나갔어요
전 계속 이렇게 주문양 많을때 마다 아무렇지 않게 나와달라는 사장님이 쫌 이해가 안되었고
이번엔 일찍 못나간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9-12시 시간 보고 알바하게 된거라 말씀 드렸더니
불편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이래서 안 쓰셨나봅니다
일이 많으면 더 시간 쓰고
안 바쁘면 정해진 세시간만 쓰고
제가 어떻게 정당하게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만두고 싶네요
근무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내고 1분도 안쉬고 일 했는데요 지각 한번 안하구요
제가 성실히 했던거 까지 후회스럽게 만드시네요
주휴수당 포함 이였구요
한달뒤 안 바쁘다며 화~금 9-12시로 변경하자고 하심요
다른 알바 목금토 오시는 분이 월목금토 하시라고 하구요 제 월욜이 그분한테 간거죠
주문양이 많을때마다 전날 오후에 내일 일찍 와달라고 하심
다른알바가 그만두고
월,토 저보고 나올수있냐고 해서 나갔어요
전 계속 이렇게 주문양 많을때 마다 아무렇지 않게 나와달라는 사장님이 쫌 이해가 안되었고
이번엔 일찍 못나간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9-12시 시간 보고 알바하게 된거라 말씀 드렸더니
불편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이래서 안 쓰셨나봅니다
일이 많으면 더 시간 쓰고
안 바쁘면 정해진 세시간만 쓰고
제가 어떻게 정당하게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만두고 싶네요
근무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내고 1분도 안쉬고 일 했는데요 지각 한번 안하구요
제가 성실히 했던거 까지 후회스럽게 만드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51
사장님에게 근로 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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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시간만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도 작성하자고 해놓고 작성하지 않은 사장이 있어 생각중입니다.
기존 근무일변경도 계약사항에 맞아야하고 추가근무하게 되면 매일 파악해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변경은 위반입니다.
노동착취란 생각이 드네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해도 될 것 같아요. 휴게시간 위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장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