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고용시간과 달리 그때그때 시간을 부탁하시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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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y5**0
2023-03-07 23:04
3
48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채용공고는 월~금 9:00-12:00
주휴수당 포함 이였구요

한달뒤 안 바쁘다며 화~금 9-12시로 변경하자고 하심요
다른 알바 목금토 오시는 분이 월목금토 하시라고 하구요 제 월욜이 그분한테 간거죠

주문양이 많을때마다 전날 오후에 내일 일찍 와달라고 하심

다른알바가 그만두고
월,토 저보고 나올수있냐고 해서 나갔어요

전 계속 이렇게 주문양 많을때 마다 아무렇지 않게 나와달라는 사장님이 쫌 이해가 안되었고

이번엔 일찍 못나간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9-12시 시간 보고 알바하게 된거라 말씀 드렸더니
불편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이래서 안 쓰셨나봅니다
일이 많으면 더 시간 쓰고
안 바쁘면 정해진 세시간만 쓰고

제가 어떻게 정당하게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만두고 싶네요

근무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내고 1분도 안쉬고 일 했는데요 지각 한번 안하구요
제가 성실히 했던거 까지 후회스럽게 만드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51
사장님에게 근로 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2023**6
    2023-03-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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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만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도 작성하자고 해놓고 작성하지 않은 사장이 있어 생각중입니다.

  • NV_22023**6
    2023-03-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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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무일변경도 계약사항에 맞아야하고 추가근무하게 되면 매일 파악해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변경은 위반입니다.

  • NV_22023**6
    2023-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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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착취란 생각이 드네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해도 될 것 같아요. 휴게시간 위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장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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