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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m52**0
2023-03-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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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공서 계약 용역입니다. 1년마다 다른 용역업체계약이고 이번 업체는 2023년 1/1 계약이구요. 저는 2022.02.28 부터 근무했는데 어쩐일인지 3월부터 계약서에 적혀있었어요. 뭐 이건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3/2 근무일을 마지막으로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했어요. 용역에 포괄임금제라 휴일근로수당도 안 주고 근로자의 날 수당은 밤 12시까지만 주고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 건 안 주고 연차 수당으로 받게 하고 쉬고 싶으면 근로자들끼리 서로 대근비를 주면서 쉬거나 했는데 이런 점들 땜에 1년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얼굴 한번 못 본 사장이 잔뜩 화가 나서 사직서를 쓰러 먼 회사까지 오래요. 그런 성의 정도는 보이라고 윽박지르며 자긴 바쁘다고 전화 끊더라구요. 제가 꼭 그 먼 데까지 가서 쓰고 와야 되나요? 회사 양식 있으면 보내라고 써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저런 반응이네요. 전 문자로 3/3 자로 4대보험 상실로 신고하라고 했어요. 3/10 2월분 월급 받아야 되는데 3월분 월급은 4/10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3월은 4대보험료가 더 나올 거 같은데 (이건 괜찮아요)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퇴직금은 1년임에도 안 된대요. 중간에 용역이 바뀌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기 받을 수 있을까요? 1월만 해도 3일 을 휴일에 일했어요.이미 고용노동부에선 신고하라고 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5:13
1) 사직서 제출은 사직서 작성하여 이메일 , 우편 등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2) 회사는 미지급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는 회사에서 정산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합니다.
4) 구체적인 임금은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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