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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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0
2023-03-07 17:32
0
2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 알바를 합니다
이번에 급여를받으며 야간수당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저녁알바는 야간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근무 조건이든 통상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했으면 무조건 야간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4:59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근무한 경우 야간 수당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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