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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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86**4
2023-03-07 17: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 포함 알바 4 총 5명 카페입니다
처음엔 주3일 4시간으로 알고들어가서
4시간 하면 30분 휴게시간 줘야하는데
혼자일하니 현실적으로 쉬지 못한다며
3시간50분 으로 근무시간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은
주3일 하루 8시간 → 주5일 하루 4시간
으로 쭉 반년넘게 일해오다가
최근에 주3일 하루 4시간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여태 원래 근로계약서상에 적히지 않은 시간은
모두 `대타근무`였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동의하는 도장을 곧 받을거라고 하시네요.
이런 도장이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대타라면 제가 대타하고있는 실제 사람이 존재해야하고
하다못해 제가 추가로 일하던 시간에 사람을 구하려던 공고를 올리셨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주휴는 반년넘게 일하는 동안 한번 받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모두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만약 조율이 안된다면 저를 자르시더라도 별수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반년넘게 일은 했지만
근무일수로 보면 주3일 8시간 일한날도 있고
주 5일 일한날도 있어서
정확히 근무한 날만 추려보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 저를 자르신다고 하면
주 5일 4시간 시급 만원 주당 20시간 기준으로한
해고예고수당은 120만원이 맞을까요?
이를 미지급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휴와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는건지
질문정리 )
1.정황상 대타근무가 아니었어도 대타근무였다는 도장이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2.고용보험 가입날짜 상 180일 경과했으나
실제 근무일수는 그에 못미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되는지
3.주5일 * 4시간 = 주당 20시간 * 시급만원
이었을 시 해고예고수당 금액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주3일 4시간으로 알고들어가서
4시간 하면 30분 휴게시간 줘야하는데
혼자일하니 현실적으로 쉬지 못한다며
3시간50분 으로 근무시간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은
주3일 하루 8시간 → 주5일 하루 4시간
으로 쭉 반년넘게 일해오다가
최근에 주3일 하루 4시간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여태 원래 근로계약서상에 적히지 않은 시간은
모두 `대타근무`였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동의하는 도장을 곧 받을거라고 하시네요.
이런 도장이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대타라면 제가 대타하고있는 실제 사람이 존재해야하고
하다못해 제가 추가로 일하던 시간에 사람을 구하려던 공고를 올리셨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주휴는 반년넘게 일하는 동안 한번 받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모두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만약 조율이 안된다면 저를 자르시더라도 별수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반년넘게 일은 했지만
근무일수로 보면 주3일 8시간 일한날도 있고
주 5일 일한날도 있어서
정확히 근무한 날만 추려보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 저를 자르신다고 하면
주 5일 4시간 시급 만원 주당 20시간 기준으로한
해고예고수당은 120만원이 맞을까요?
이를 미지급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휴와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는건지
질문정리 )
1.정황상 대타근무가 아니었어도 대타근무였다는 도장이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2.고용보험 가입날짜 상 180일 경과했으나
실제 근무일수는 그에 못미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되는지
3.주5일 * 4시간 = 주당 20시간 * 시급만원
이었을 시 해고예고수당 금액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4:39
1. 일주일 동안 개근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수당은 발생합니다. 도장이 면피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날짜 상 180일 이상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날짜 상 180일 이상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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