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금여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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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94**4
2023-03-07 17: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전직장 1년3개월근무 자발적퇴사.
2. 총 6개월의 텀이 있고 이 중 3개월은 10미만으로 일용직근무함. 고용보험냈음.
3. 전직장 3개월계약직중. 4월초에 계약만료예정임.
4.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와 5월부터 개편하는 실업급여수급에 해당여부 알고싶습니다.
2. 총 6개월의 텀이 있고 이 중 3개월은 10미만으로 일용직근무함. 고용보험냈음.
3. 전직장 3개월계약직중. 4월초에 계약만료예정임.
4.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와 5월부터 개편하는 실업급여수급에 해당여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4:50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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