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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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0**4
2023-03-07 16:51
0
3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올해 2월 8일 부터 2월 22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5일이고,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추가로 시급은 11000원이고, 식대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당 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급여 계산을 했을 시 총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2)
또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일수, 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모든 조건이 성립해야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지급된 주휴수당은 1일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3)
주휴일에 식대는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8 14:12
질문 1) 1일 급여는 시급*근로 시간 이므로 11000*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는 1일 급여*근로 일수로 계산하시고,
주휴 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휴 수당을 더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주휴 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하고,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때 발생합니다.
질문 3) 주휴일 에도 식대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주휴일에 식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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