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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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74**0
2023-03-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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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7월부터 3.3%떼고 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5일 4시간씩 근무했었는데요.
사장님이 업종 바꾸시면서 알바말고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고됬는데요

180일 이상 근무해야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퇴직 후 4대보험 한번에 내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주20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5:58
.1. 실업급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앞서 먼저 아래 십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속하나 실질은 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을 회피하고자 3.3% 사업소득자로 세금 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액은 근무기간, 급여액,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네이버 계산기등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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