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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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92**3
2023-03-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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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장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주지 않으려 하는데 맞는건가요?
휴일수당은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6:28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의 가입은 법적 강제 사항이고 임의로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이고, 5인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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