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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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4**1
2023-03-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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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직원 일한지 3개월됬고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10시간으로 썻는데
한달전에 주6일 6시간으로 시간바뀐건 안썼습니다
그리고 장사가안되서 잘리는건데
3월12일까지 일하라고 얘기를 한것도아니고
건너서 들은거고 아직 저한텐 얘기도 안하셨습니다
5일전인데도 말씀안하셧는데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같은거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히 상담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5:51
1. 사업장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도 경영상 해고 아래 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부분(3개월 이상 근로시)의 지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실제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및 그 외에 현 사업장에서의 여러 조건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자세히 부당해고 여부 및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마지막 근무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하신 사업장과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을 주장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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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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