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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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22**0
2023-03-07 12:2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22년6월부터 23년 3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23년도1월에 가게는 그대로이고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받아서 사장님만 바뀌고 저는 그대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이랑 일한지는 2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가 매출이 안나와서 다음주나 다다음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총 10개월 정도 일했지만 새로 바뀐 사장님하고는 3개월도 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5:41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고용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도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부분의 지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도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부분의 지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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