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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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0
2023-03-07 1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월화수목금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데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건 야간수당으로 받는게 아닌가요? 사업장에 문의했을땐 처음부터 저녁알바라 야간수당이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 시급이 11,000원인데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게 야간수당을 받아야한다면 얼마를 총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리고 주휴수당 금액도 야간수당 금액까지 합친 값에서 주휴수당 값을 내는건가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건 야간수당으로 받는게 아닌가요? 사업장에 문의했을땐 처음부터 저녁알바라 야간수당이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 시급이 11,000원인데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게 야간수당을 받아야한다면 얼마를 총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리고 주휴수당 금액도 야간수당 금액까지 합친 값에서 주휴수당 값을 내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6:30
구체적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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