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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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74**6
2023-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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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일자 2월10일:4시간(교육시간인데 시급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2월 11,18,25일까지 각각 6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일했습니다. 점심값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계약석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금283,430 지급되었습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총22시간 일하여 286000+점심값 정도로 현재 지급된 임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야할 것 같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6:30
구체적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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