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271**6
2023-03-07 08:21
0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합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저까지 총 7명 고용중인 업장인데 돌아가면서 각자 휴무일이 있어서 하루에 4명씩 일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수당 적용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6:39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1개월 동안 사용인원의 합계를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월의 사용인원과 가동일수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달라집디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