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수당에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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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98**0
2023-03-07 0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며
주5일은 7시간 주1일은 8시간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기입되지않았고
휴게시간이 따로없고 저녁밥먹다가도 손님오면일어나야합니다
하지만 정산했을땐 30분 휴게시간 했으니
총일한 시간에서 30분씩 제하였습니다
원래 시급받는 알바인데 휴게시간을 제하나요?
주5일은 7시간 주1일은 8시간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기입되지않았고
휴게시간이 따로없고 저녁밥먹다가도 손님오면일어나야합니다
하지만 정산했을땐 30분 휴게시간 했으니
총일한 시간에서 30분씩 제하였습니다
원래 시급받는 알바인데 휴게시간을 제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5:33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전화올까 대기하는 등, 사용자(사장님)의 감시가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8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이 식사하는 시간에 손님이 들어와 바로 손님을 응대해야 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8시간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8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이 식사하는 시간에 손님이 들어와 바로 손님을 응대해야 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8시간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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