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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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034**9
2023-03-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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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8월부터 학원 담임강사 일을 시작해서 시급 10,000원을 받았습니다.
후에 23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입으로 월급 1,500,000원에 주 38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35시간으로 작성했는데 정시 출근은 너무 늦으니 조금씩 일찍오라 하시더니 한달만에 30분씩 당겨져 38시간이 되었습니다.
(애들 보강으로 주 2~3시간정도 늦는 것 제외)
이 외 수당은 매달 식대 100,000원 외엔 없습니다.

강사등록도 작년부터 해주신다더니 이번달에 해주셨는데 이제 맞나요 ㅠ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시급이 10,000원이고, 식대 10,000, 근로계약서 상 작성시간이 35시간일 경우 최저임금등 임금계산에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38시간일 경우 150만원보다 상향되어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산출을 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면 주 근로시간을 다시 40으로 나눈 값에 8과 약정 시급을 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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