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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
2023-03-06 22: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 대신 프리렌서 계약서? 같은걸 작성했어요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포함이되나요? 또 주유수당이 없는대신 시급을 10000원 받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4:40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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