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종료 기간 미명시, 수습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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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68**6
2023-03-07 00: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시급 10000원인것도 구도로만 이야기 되었고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6개월 미만동안 근무할 예정인데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작일과 종료일을 비워두셨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월급의 90%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1년미만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 경우 나중에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일하는 곳은 학원입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6개월 미만동안 근무할 예정인데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작일과 종료일을 비워두셨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월급의 90%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1년미만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 경우 나중에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일하는 곳은 학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5:14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학원측은 질문자님과 수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는 추후 임금, 근로기간, 퇴사시점등에서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측과 입사 시 구두 계약하신 부분을 명확시 서면으로 기재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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