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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14**4
2023-03-06 20: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구요
3월9일 가게가 폐업하는데
2022년7월부터 현재8개월 근무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9일 가게가 폐업하는데
2022년7월부터 현재8개월 근무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4:32
실업(구직)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마지막 근무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 4호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직사유가 위 4호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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