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조항 지켜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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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ope**y
2023-03-06 20: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프리랜서 알바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미교부 상태입니다.
업무환경이 저랑 맞지 않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5일?인가 30일 일전에 퇴사를 얘기해야한다고 적혀있던 기억이있습니다.
현재 미교부 상태인데 이 부분 지켜야하나요 ?
아니면 아르바이트 개념이니까 바로 관둬도 상관없나요 ?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미교부 상태입니다.
업무환경이 저랑 맞지 않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5일?인가 30일 일전에 퇴사를 얘기해야한다고 적혀있던 기억이있습니다.
현재 미교부 상태인데 이 부분 지켜야하나요 ?
아니면 아르바이트 개념이니까 바로 관둬도 상관없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4:20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계약 해지는 별개입니다.
즉,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계약해지(사직)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일방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월급제의 경우 다음 달 산정기간 말일)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는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심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액의 특정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계약해지(사직)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일방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월급제의 경우 다음 달 산정기간 말일)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는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심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액의 특정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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