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무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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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51**2
2023-03-06 17:55
0
3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숙생활을 하던중 재활을위해 직업소개소를 알게되어 물류 일을 하던중 허리랑 다리를 다쳐서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막혀있어서 현금수령으로 지냈는데
산재처리를 하라고 주변에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7 14:08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형태와 무관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개월미만 근로자하는 자를 일용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며, 산재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산재신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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