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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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50**3
2023-03-06 16: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5월부터 편의점에서 월화수 낮-저녁 타임 근무자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점장님께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개월 유예기간 받았고 오늘부터 그때까지 희망할 때 나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점장님께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개월 유예기간 받았고 오늘부터 그때까지 희망할 때 나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7:07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을때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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