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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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30**7
2023-03-06 16: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회사에서 올해부터 퇴사하는 사람은 30일 전에 미리 안말하면 전달 인센티브를 아예 안준다고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다른 직원분과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기로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들어왔는데 역시나 인센티브가 안들어와서요!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었고 신년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도 못받는게 맞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다른 직원분과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기로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들어왔는데 역시나 인센티브가 안들어와서요!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었고 신년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도 못받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6:43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변동적인 급여인 경우
해당 요건이 불충족 되었을시 미지급 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요건이 불충족 되었을시 미지급 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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