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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jja
2023-03-06 15: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모 영어학원과 월 25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에도 전화로 듣던 업무와 막상 대면으로 면접 갔을때 들은 업무가 조금 상이하여 하루 일해보고 결정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일과는 너무 다른 일이 었기에 저는 하루해보고 죄송하지만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9~18시 일했고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밥은 주시긴 하였으나 영어 유치원이었기에 제가 밥먹는 내내 아이들을 케어해야했습니다. 여튼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원장님은 또 새로운 선생님응 뽑아야한다며 소정의 차비로 오늘 일한 일당을 5만원 밖에 못주겠다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저는 이런경우는 처음본다고 ㅌ최저시급으로 8시간 일한걸로 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럼 청소까지 하면 8만원 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런줄 알고 1시간 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한시간 더 일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주장한대로 월급제로 계약했으나 하루하고 나왔을 경우, 시급제(최저)라도 주는게 맞지 않나요? 원장이 줄 수 있는 돈만 받고 진짜 끝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한시간 더 일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주장한대로 월급제로 계약했으나 하루하고 나왔을 경우, 시급제(최저)라도 주는게 맞지 않나요? 원장이 줄 수 있는 돈만 받고 진짜 끝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6:42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기왕의 근로제공한 시간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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