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일 및 연차
신고하기
차단하기
두우울링잉
2023-03-06 16:20
0
6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쓴다고 해서 월급이 적어질까요?
그리고 한달에 스케줄제로 6번에 월차 1번까지 총 7일 쉴 수 있는데 휴무일은 무급인거죠? 안쉬고 일을 나오게 되면 더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헷갈려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6:44
연차는 유급입니다.
휴무일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주휴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