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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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오
2023-03-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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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일요일 한번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하는 곳에서 근로했습니다.
지금까지 2주간 2번 나갔는데 본인 업체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죠? 갑자기 해고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33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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