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고하기
차단하기
키드오
2023-03-06 15: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일요일 한번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하는 곳에서 근로했습니다.
지금까지 2주간 2번 나갔는데 본인 업체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죠? 갑자기 해고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주간 2번 나갔는데 본인 업체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죠? 갑자기 해고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33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