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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ra0**4
2023-03-06 13: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면접을 봤고 당시 면접관이 입사절차 진행했는데 하루만에 그만두면 곤란하다 당일에 1-2시간 일해보겠냐는 것을 거절하고 토요일에 정식으로 근무해보겠다하여 시작하였습니다.(토요일 근무해보고 계속 근무할거면 월요일에 토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것으로 입사절차 진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지인으로 부터 입사제의가 들어와 더 좋은 조건이여서 옮기는 생각하려니 시간이 늦어 바로 연락 못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얘기하니 근무 중
어제 결정했으면 안나왔어야한다며 가라고 하여 나왔습니다.
이럴때 하루 정상 근무한 것도 일급으로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절차 진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으로 면접을 봤고 당시 면접관이 입사절차 진행했는데 하루만에 그만두면 곤란하다 당일에 1-2시간 일해보겠냐는 것을 거절하고 토요일에 정식으로 근무해보겠다하여 시작하였습니다.(토요일 근무해보고 계속 근무할거면 월요일에 토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것으로 입사절차 진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지인으로 부터 입사제의가 들어와 더 좋은 조건이여서 옮기는 생각하려니 시간이 늦어 바로 연락 못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얘기하니 근무 중
어제 결정했으면 안나왔어야한다며 가라고 하여 나왔습니다.
이럴때 하루 정상 근무한 것도 일급으로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절차 진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32
기왕의 근로 제공에 대한 것은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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