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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맨
2023-03-06 07:5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물량이 없다고 내일부터 파견직사원은 나오지 말라고 당일통보 받앗어요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25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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