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및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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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튀
2023-03-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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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일부터 근무 했구요 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이 다되도 일 마무리가 안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1-2시간정도 근무할때있습니다 수습은 3개월이며,아직 4대보험신고도 안한상태 같아요 가입확인해봤는데 아직 미가입이드라구요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없이 그만둘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24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근로 금지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는 있으나
사업주도 신규 직원을 구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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