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및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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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튀
2023-03-06 06:4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일부터 근무 했구요 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이 다되도 일 마무리가 안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1-2시간정도 근무할때있습니다 수습은 3개월이며,아직 4대보험신고도 안한상태 같아요 가입확인해봤는데 아직 미가입이드라구요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없이 그만둘수 있나요?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없이 그만둘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24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근로 금지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는 있으나
사업주도 신규 직원을 구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강제 근로 금지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는 있으나
사업주도 신규 직원을 구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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