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소득 명세서로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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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7**5
2023-03-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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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4:30분근무30분 밥시간 총5시간을 있습니다

처음구할시부터 사대보험은 들지않고 사업소득으로 뭐한다던데

그렇게하는이유가뭐죠?

실업급여 문제라던지 퇴직금 사유라던지 그런거 챙겨주기싫은건가요?

주15시간이상씩 근무중인데 사대보험은 들어줄수없다고하더라구요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던지 그런상황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22.523일 입사인데 일년이 넘으면 퇴직금은 수령가능한지 궁금해요

회사 비리도 너무많고 정떨어져서 다른것도 다신고하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28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는 형식적인 지표에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세가 4대보험료 보다 사업주가 지불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세무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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