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투잡? 부업?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웅앙잉잉
2023-03-05 15: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케줄 근무입니다.
예를들어 9시부터 22시 사이라고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그 중 10시부터 7시까지 일때
쉬는 날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다른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요일도 일주일 중 5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9시부터 22시 사이라고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그 중 10시부터 7시까지 일때
쉬는 날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다른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요일도 일주일 중 5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18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에 지장이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징계 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투잡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에 지장이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징계 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