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514**5
2023-03-05 12:15
0
4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형조선소 협력업체 근무자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와 면담한적없이 파견 현장작업자 중 반장역할하는 사람과 면담하여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은 세금 공제없고, 퇴직금 외 사대보험가입이나 기타법정수당 없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작성 과 사대보험가입은
직원 40명중 극히 일부만 하고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을 회사에서 아주 싫어 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12월, 1월 분 두번 급여에서 15%를 떼고 지급하고있고 돈없다는 이유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이럴까봐
염려되는데요 선배들 말로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이러경우 업체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16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