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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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14**5
2023-03-05 12: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형조선소 협력업체 근무자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와 면담한적없이 파견 현장작업자 중 반장역할하는 사람과 면담하여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은 세금 공제없고, 퇴직금 외 사대보험가입이나 기타법정수당 없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작성 과 사대보험가입은
직원 40명중 극히 일부만 하고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을 회사에서 아주 싫어 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12월, 1월 분 두번 급여에서 15%를 떼고 지급하고있고 돈없다는 이유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이럴까봐
염려되는데요 선배들 말로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이러경우 업체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조선소 협력업체 근무자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와 면담한적없이 파견 현장작업자 중 반장역할하는 사람과 면담하여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은 세금 공제없고, 퇴직금 외 사대보험가입이나 기타법정수당 없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작성 과 사대보험가입은
직원 40명중 극히 일부만 하고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을 회사에서 아주 싫어 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12월, 1월 분 두번 급여에서 15%를 떼고 지급하고있고 돈없다는 이유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이럴까봐
염려되는데요 선배들 말로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이러경우 업체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16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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